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뒤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2026년 9월부터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고, 법령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날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고위험 임신이라는 조건 없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누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사용한 기간은 출산 후 육아휴직에서 차감되는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자신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 심각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던 셈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8일 이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모성보호 목적 육아휴직 가능 | 기존과 동일 |
| 남성 근로자 |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가능 | 배우자에게 법정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 가능 |
| 출산 전 신청 시기 | 해당 제도 없음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 육아휴직 총기간 | 기존 육아휴직 기간 적용 | 출산 전 사용기간도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 분할 사용 횟수 | 일반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사용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은 남성 근로자가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해당 배우자의 범위를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임신 상태라면 남편이 이 규정을 근거로 몇 개월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임신 과정에서 조기진통, 절박유산, 전치태반,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 다태임신, 자궁경부 관련 문제 등 법령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대상 여부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순환계통이나 비뇨생식계통 질환 가운데 일부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관련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기간이 짧아졌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부터 배우자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10월 13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출산예정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검토할 때는 배우자의 건강상 요건뿐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사업장 계속근로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 기간과 별개일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가 배우자의 고위험 임신으로 출산 전에 2개월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연장요건이 없다면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남은 10개월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출산 전 돌봄이 필요한 기간과 출산 후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할 기간을 함께 고려해 사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될까?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나중에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별도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이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출산 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사용한 기간 자체는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액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100%가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1~3개월 구간에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월 250만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것
따라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무엇이 다를까?
2026년 9월 제도 변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 사용할 수 있지만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 시행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시기 확대 |
| 주요 목적 | 고위험 임신 배우자의 지속적 돌봄 | 임신·출산 과정에서 배우자 지원 |
| 건강상 위험 요건 | 필요 | 별도 고위험 임신 요건 없음 |
| 출산 전 사용 | 법정 질환 요건 충족 시 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기간 | 본인의 육아휴직 가능기간 범위 | 20일 |
| 임금 |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 | 20일 유급 |
배우자가 건강하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특별한 유산·조산 위험이 없지만 출산을 앞두고 병원 방문이나 출산 준비 등을 함께해야 한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사용 가능한 시점도 출산 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총 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임신이라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일반적인 임신·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3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방문이나 출산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고위험 임신부인지 여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2026년부터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설명만 보고 제도를 이해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임신이라면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법정 위험요건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라고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새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돌봄 책임이 임신한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배우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여러 개 바뀌면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목적입니다.시행일과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우자가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진단 내용 확인 -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합니다.
- 진단서와 질병코드 확인 -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본인의 계속근로기간 확인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결정 - 출산 전과 출산 후 사용할 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요건 확인 - 육아휴직 3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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